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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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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3855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281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사무내용

시장·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한국감정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개별주택가격의견서 및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 서면접수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필수(결과회신용)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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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