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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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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3-15
조회수
4843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9274
관련법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무내용
여권영문 변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발급, 재발급(분실, 훼손, 여권사진 변경), 잔여기간 발급에 따른 재발급시 해당 영문성명 변경 가능
심사기준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에 의거
처리기간
자체심사 4일, 외교부 법규심사 최대 2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심사(대행기관심사 자체심사 또는 외교부 법규심사-발급(조폐공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외교부
구비서류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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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홈페이지-종합민원-생활민원안내-여권분야 참조(여권종류에 따라 수수료 다름)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