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함.
◎개인 사업자
1.분실신고서
2.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3.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 제출)
4.위임장1부
5.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분실신고서
2.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3.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 제출)
4.위임장1부
5.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