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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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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11-18
조회수
4239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8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사무내용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

1.폐업신고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3.주민등록등본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폐업신고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3.법인등기부등본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법인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방문 신청접수 → 검토 → 결재 → 폐업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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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