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
1.폐업신고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3.주민등록등본
4.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1.폐업신고서
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3.법인등기부등본
4.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법인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추가제출)
5.위임장
6.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