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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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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480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
사무내용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 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
심사기준
관련법규 검토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 1부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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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