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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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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8
조회수
668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임대사업자가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등을 위해 임대차계약신고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렌트홈이나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수수료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