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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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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644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의거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지 등의 여부를 확인 등 관련서류 적합여부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록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양도허가 신청서 접수 -> 양도기준접합여부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기재->전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일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결과회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해당시), 하자보증금 예치증시(해당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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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