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하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후 ekfs dla대사업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경우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하며 이러한 뜻을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양도가능 조항 제3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