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3-03-20
조회수
66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하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후 ekfs dla대사업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경우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하며 이러한  뜻을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양도가능 조항 제3조 4항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10
처리절차
양도신고서 제출->접수시 확인(양도하려는 주택등기사항증명, 양수하는자의 임대사업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기재 -> 전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말소, 일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