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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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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교부금 청구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13
조회수
3859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60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17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사무내용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임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과(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결정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