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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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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20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61
관련법규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심사기준
특수의료장비 등록 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