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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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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규(변경) 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519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사무내용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에 통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7일전까지 변경신고 

심사기준
관련법률 검토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 한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