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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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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236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사무내용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처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