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4-04-30
- 조회수
- 7338
- 처리주무부서
- 영유아보육과
- 전화번호
- 820-9359,9693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사무내용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 심사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자격에 대한 세부 법규 등
- 처리기간
- 15일
- 처리절차
- 보육료지원 신청(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 자격조사 → 책정여부결정
- 경유기관/
협의기관 - 해당없음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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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