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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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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인쇄사) 폐업 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775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제1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
사무내용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인쇄사)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구청장에게 반납 하여야 함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서류 검토-결재-신고사항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출판사(인쇄사) 폐업신고서
2. 출판사(인쇄사) 신고필증
3. 대표자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