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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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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3140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148
관련법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사무내용
?월평균 지하수 사용량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지하수 등의 사용신고서 2. 사용량 입증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 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