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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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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0
조회수
3349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사무내용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특정공사 기간 연장의 경우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검토 4. 결재 5.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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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