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0
조회수
3363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사무내용

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2. 건축물 건축공사(연면적 1,000㎡ 이상)

3.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4. 토목건설공사(용적 1,000 이상, 면적 1,000㎡ 이상)

5. 토공사, 정지공사(면적 1,000㎡ 이상)

6.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시행 전(착공 전까지)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검토 4. 결재 5.신고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