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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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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18
조회수
3559
처리주무부서
문화정책과
전화번호
02-820-2944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심사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동작소방서
구비서류
관련 규정에 따름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3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