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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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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14
조회수
4565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820-1278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사무내용

※  처리요건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건강진단서 확인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소지 확인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 최근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함)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③ 수렵강습이수증 1통
  ④ 증명사진 1매
  ⑤ 수렵면허시험합격증 1부
  ⑥ 서울특별시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5일(단축처리일:4일)
처리절차
접수 - 신원조회 - 대장등재 - 면허증발급 - 결재- 관인날인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총포소지 신청 1년이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총기소지 적정여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기재된 진단서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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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