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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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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3203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1354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사무내용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승계동의서
심사기준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 양도,양수인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납승계 가능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의 명의이전시)양도,양수인 연납승계동의서 신청 -> (이전등록된 달)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로 연납승계동의서 접수-> 지자체간 통보,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이전 등록된 달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 양수인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
구비서류
자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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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