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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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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석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자재 철거한 경우)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3-06-13
조회수
3704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1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사무내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었으나 시설군이 변경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석면자재를 철거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필요한 서식입니다.
심사기준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처리기간
제외 승인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절차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승인/불승인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증명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