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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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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1-10-14
조회수
342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820-1371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사무내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후 자치구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 서식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심사기준
-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보고서 검토 - 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자료등록 확인증,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