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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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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11-18
조회수
4141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15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사무내용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공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주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나 주소가 공개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 공개방법: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

                    →「통신판매사업자」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검색 조회

- 접수처: ​인터넷 정부24 접수 또는 경제진흥과(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 9층)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2.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비적용대상시  비적용 확인서)
    ※ 대리인 추가 제출: 4.위임장 5.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6.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추가 제출: 7.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1.신고서  2.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3.신분증  4.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비적용대상시 비적용 확인서)
     ※ 대리인 추가 제출 : 7.위임장 8.대리인 신분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신고내용이 사업자등록증상 내용과 일치해야 함
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3일
처리절차
인터넷 정부24 신청 또는 경제진흥과(유한양행 9층) 방문 -> 신고서 접수-> 처리완료문자/알림톡(3일이내)-> 신고증 교부(경제진흥과)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개인, 법인사업자의 구비서류 및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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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 40,500원 )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