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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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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11-16
조회수
3633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820-1165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사무내용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지역 및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곳은 정화조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신축 건물의 허가 및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업무시 건축과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설치신고서 : 신축 건물 허가신청 시 제출

◇  변경신고서 : 용도변경·대수선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제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전에 미리 신고바랍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세움터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협의결과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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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