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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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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5049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458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또는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서류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기안 결제->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등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변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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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