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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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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변경 신고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2-11-07
조회수
7124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5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사무내용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변경신고는 생략)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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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