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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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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6-12
조회수
5720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20-9415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사무내용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운영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결재 → 영업등록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28,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