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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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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5
조회수
2266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07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전기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및 재허가

심사기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4,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