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
18세 미만인 자(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신청 및 여권 분실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