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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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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신청(서식)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5-28
조회수
1538
처리주무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820-9834
관련법규
공사장 가림막 등의 개선명령(건축법 제13조제5항)
사무내용

[동작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및 도로폭 간선도로변 10m 이상 접한 공사장 등

. 적용 및 협의절차

1)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시 : 자문 및 협의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안내

디자인

계획서 제출

디자인()

검토 및 협의

디자인 

협의결과 통보

설치 및 시공

설치확인

주관부서

시공사

주관부서(시공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주관부서(시공사)

도시계획과

주관부서(시공사)

시공사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2) 디자인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 :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가설울타리

디자인

적용안내

디자인()

제작

공직선거법

저촉여부검토

디자인

계획서

심의상정

심의결과

통보

설치 

시공

설치확인

주관부서

시공사

주관부서, 시공사

주관부서자치행정과

주관부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주관부서

시공사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