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개정 2023. 8. 22.>
1. 거래신고서와 토지취득 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모두 제출해야 필증 교부
2. 대 상 : 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 모든 토지지분거래
3. 적용일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 분~
4. 작성 의무자 : 매수인
5. 방 법 : 방문 제출, 인터넷 제출
6.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미포함)
7. 제출 의무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 중개거래 : 개업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