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