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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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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7-26
조회수
7978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97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
사무내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이송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신청일로 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 법원에 통보
처리절차
이의신청 접수 -> 전산자료 정리 -> 법원 통보 -> 법원이송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 증빙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