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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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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13
조회수
7075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1600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
사무내용
(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영업허가신청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인력현황 3.사업계획서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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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만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