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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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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2-06-14
조회수
7074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내용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교부

 

ㅇ. 대 상 : 행정사 자격증 시험 합격자 (면제로 인한 합격자 포함)

ㅇ. 교  부

  - 본 인 방문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진 1장

  - 대리인 방문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진 1장,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 확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시군구를 통한 신청 -> 시도->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직접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