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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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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3
조회수
6496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943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허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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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400원/대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