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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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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6-12
조회수
5074
처리주무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02-820-1264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만 해당

시설신고시 연1회 면허세 부과됨(면허세는 시설 면적에 따라 다름)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절차
접수→접수서류심사→범죄경력조회→면허세부과→신고증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서울동작경찰서
구비서류
신청서,범죄경력조회 동의서,시설개요서,지도자자격증,신분증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수수료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