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변경등록 신청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 시 매도자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신분증 사본 여백에 매도자의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 휴대폰 연락처 기재 및 자필 서명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일반도장 및 서명 날인해도 가능
계류지 지역에 취득세 부과
심사기준
관련법규 심사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결재-등록증 및 변경된 등록번호판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청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5.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 2. 법인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