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8314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사무내용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처리 :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이의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팩스접수 : 02)820-9979
  • 문의사항 : 02)820-9764 (청소행정과)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과태료 처분 후 이의제기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