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6.
동작구청장
1. 열람기간 : 2023. 7. 7. ~ 7. 20.(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161, 별관4층) / 신대방2동 주민센터(신대방동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