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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안내

개정 및 시행일시: 2016. 9. 13.
개정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별표 1의5 제8호 및 제3의2호)
개정내용
  -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용량이 200명용 이상인 정화조는 공기공급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200명용 이상 정화조는 2년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  * 첨부파일의 예시 참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