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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조회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의견조회

   2016.8.12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공포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에 대해 2016.9.20(화)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으니,  공동주택 및 이해
  당사자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기간 :  ~ 2016.9.20(화)
 - 제출방법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신구대비표상 비고란에 의견사항 
                         기재하여 동작구청 주택과 팩스 송부(02-820-9773) 
 - 문의 : 동작구청 주택과(02-820-9773)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