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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과
02-820-9713
등록일
2016-08-16
조회수
338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2016년 7월 15일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고지서
    2. 위 반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3. 공 고   기 간 :  2016.8.17. ~2016. 8. 30.
    4. 납 부  금  액 :  10만원
    5. 납     기    일 :  2016.9. 13.까지

첨부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