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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과
02-820-9040
등록일
2016-07-12
조회수
3877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6. 6. 1.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
 ○ 과 세 대 상 : 건축물, 주택1/2, 선박
 ○ 납 부 기 간 : 2016. 7. 16. ~ 7. 31.       
납기가 공휴일이므로 8. 1.(월)까지 납부 가능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편의점 이용 납부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전용(가상)계좌서비스, ARS(☎1599-3900)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일부 카드사 포인트 사용가능)

     ▶ 문의 : 동작구청 부과과(☎820-904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