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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3016
첨부파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1.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1장
1.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재외국민 등록이 안된 사람은 먼저 외교부에 등록
  • 국내거소신고 여부 확인(거소번호를 주민등록 신고 시 기재, 거소증 회수)
    - 거소번호 입력시 주민등록표 초본 하단에 기재되어 출력됨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820-9110)
  (해당동주민센터 조회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에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조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