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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878호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 지원내용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별표 ‘공사공종’ 참고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건물 내 상가수
4억원 이하
3개 미만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원 초과
3개 미만
3개 이상
3,000만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 지원조건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예시〉건물주·임차인 1:1 협약※ 별지 제2호서식 ‘상생협약서(예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선정 후 의무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확약 약정
*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위반 및 서울시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등

예시〉서울시·건물주 1:1 협약※ 별지 제3호서식 ‘의무이행확약서’ 참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준수 의무
· 확약내용 위반시 지원금 반환 의무
?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3%) 반환, 위약금(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의무
? 임대소득 관련 국세청 제출자료 등

3
 
선정 및 지원절차

 
▶ 진행일정

대상자
공모
심사
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리모델링비
지 원
사후 관리
’16.5~7월
 
’16.8월
 
’16.8월
 
’16.8월
 
’16.8월~
 
’16.9월~

 
▶ 신청접수
신청기간 : ’16. 5. 26.(목) ~ 7. 25.(월), 평일 9:00~18:00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 ※ 붙임3 참고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첨부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신청대상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상생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사본
마. 리모델링 비용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사진 포함, 2개 이상 시공업체 견적)

 
▶ 심사 및 선정방법
선정방법 : 별도의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개최일시 : 16. 8월
심사방법 : 신청서류 검토, 심사위원의 심사(순위 및 공사내용?지원금 결정)
※ 필요시 심사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병행
▶ 리모델링비 지급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 토요일?공휴일 제외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