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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홍보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아 개인별 피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신청한 752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부터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폐질환이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 조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 인정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