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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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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자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 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사. 조리 · 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아. 삭제 <2011.8.19>
  • 자. 삭제<2011.8.19>
  •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2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