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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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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식품소분 · 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 · 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거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 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마. 식품판매업자는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 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사.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 · 보관 ·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 운반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 · 가공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진열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이유식 등을 신문 · 잡지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파. 식품소분 · 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 · 가공 · 사용 ·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