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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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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5회 횟수범위 내 지원
    •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신청 자격
    •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 지원내용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
    •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 지원금액
    • 시술기준

      1회당 지원최대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함.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 (신선9회, 동결7회, 인공수정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기본서류


  1. □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첨부서류


  1. 난임진단서
  1.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2.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 ②,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1.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1.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2. - 사실혼 확인보증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1.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2. 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3.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4.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5. ※ 청구 시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e-mail 전송 시 tvfxq7788@citizen.seoul.kr 로 송부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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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7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6월 11일